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국정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된 이번 탄핵안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고, 국정 운영은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따라서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해야 하는데 전례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 소장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까지라는 점도 큰 변수다.
이들의 임기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 헌재는 7명 체제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고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열릴 예정으로,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 첫 번째 일정입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 부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어려운 정치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입니다.
오후 4시 29분부터 시작된 표결은 4시 44분 종료, 개표는 오후 4시 52분부터 시작돼 5시 마무리됐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대통령의 업무는 이제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맞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였음에도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관련된 경호 및 의전은 계속 유지된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슷한 경우에도 관저에서 생활했음을 상기시킨다.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으며.
권한 대행체제로 전환되면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시를 받게 된다.
정부조직법상 비서실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고, 관용차와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유지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