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대한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Korean Society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라 칭한다.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정보 교환, 학술 활동 및 진료 환경의 개선을 위한 협의와 자질향상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회의 운영을 위해 산하단체를 둘 수 있으며, 산하단체의 회칙과 운영에 대한 사항과 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결정한다.
본회는 국내 및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부의 신설, 권역, 역할 및 지부장은 회장이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 후 효력을 갖는다.
본회 및 산하단체, 지회 등은 국내외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지정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둘 수 있으며, 운영규칙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본회의 회원이 된다.
본회는 정회원 중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임원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시행한다.
총회의 구성과 의결은 다음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보고 받고 추인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개최는 다음의 원칙으로 시행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