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외과의사회소개

회칙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제2장 회원
  • 제3장 임원
  • 제4장 총 회
  • 제5장 이사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Korean Society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정보 교환, 학술 활동 및 진료 환경의 개선을 위한 협의와 자질향상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산하단체]

본회는 회의 운영을 위해 산하단체를 둘 수 있으며, 산하단체의 회칙과 운영에 대한 사항과 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결정한다.

  1. 본회는 대한턱얼굴구강외과의사회를 산하단체로 둔다.

제4조 [지회]

본회는 국내 및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부의 신설, 권역, 역할 및 지부장은 회장이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 후 효력을 갖는다.

제5조 [사무실]

본회 및 산하단체, 지회 등은 국내외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지정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둘 수 있으며, 운영규칙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본회의 회원이 된다.

  1. 대한민국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개원 또는 개인 병,의원에 소속 되어 진료를 하고 있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서 회원관리위원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자.
  2. 국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또는 동등하다고 회원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자.

제7조 [입회]

  1. 회원이 되려면 본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야 하며 회원 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대한치의학회 및 인준학회로부터 징계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회원가입 신청자가 있는 경우, 회장 또는 이사회는 즉시 회원관리위원회를 열어 회원자격심사를 진행한다.
  3. 회원관리위원회의 심사 후 이사회의 승인(재적 2/3 참석 및 2/3 찬성)을 거쳐 회원 자격을 획득한다.

제8조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본회의 명예훼손 행위, 상호간 친목 저해 행위, 의료 및 생명 윤리 위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회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제9조 [포상과 징계]

  1. 회원에 대한 포상 혹은 징계 사유의 발생 시, 회장 또는 이사회는 회원관리위원회를 열어 회원 상벌에 대한 내용을 상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포상 또는 징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포상 내용은 이사회가 결정하며 징계는 주의,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구성]

본회는 정회원 중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이사
  4. 감사

제11조 [권한 및 의무]

임원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12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제13조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시행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직선을 통해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 [구성과 성립]

총회의 구성과 의결은 다음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한다.

  1. 정기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연 1회 소집한다.
  2.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시 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 의 요구가 있을 시에 개최한다.

제15조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보고 받고 추인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된 중요한 업무사항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본회의 세입, 세출 결산

제5장 이사회

제16조 [개최와 성립]

이사회의 구성과 개최는 다음의 원칙으로 시행한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2.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17조 [구성 및 기능]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다음의 부서를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필요 한 부서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두거나 폐지할 수 있다.
    • 총무이사
    • 재무이사
    • 기획이사
    • 학술이사
    • 정보통신이사
    • 공보이사
    • 홍보이사
    • 섭외이사
    • 국제협력이사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직제 및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 회의 소집 및 의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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