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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신체상해 등 이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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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1-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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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7월부터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등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는 전부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금융 척결 및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15개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통과한 것이다.


우선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대부계약과정에서 성 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악질 불법추심이 이뤄지거나,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3000만원 이상으로 적시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불법 사금융업자가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며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의 처벌 기준 형량을 현행 징역 5년 이하·벌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대부업권에 필요사항을 지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또 내년 7월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7월부터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는 전부 무효화된다.


과정에서 한 30대 남성이 받은 각종 협박이다.


흥신소의뢰


금융감독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조해 A씨가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대부계약무효확인 및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승소가 확실시됐던 이 소송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2001년 이후 20여 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됩니다.


반사회적인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대부업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왼쪽)과 이광형 KAIST 총장이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 위한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인공지능(AI) 교육연구시설 건립부지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상진(사진 왼쪽) 성남시장은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광형 KAIST총장과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 위한대부계약체결'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인공지능(AI) 교육 연구시설 건립 부지대부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하고,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대부계약은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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