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학원비·기부금 등 회사에 별도 영수증 제출해야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연말정산이 15일 시작됐다.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잘 신청하면 생각지도 못한 목돈을 돌려받지만 어영부영하다 거액의 세금을 토해 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번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 과다공제 개선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편된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열렸다.
국세청은 이날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연말정산부터.
이들은 순천시청에 재직하면서 공공 체육시설.
보통 2월 중순이면연말정산환급분이 들어온다.
빠듯한 살림살이지만, 올해는 딱 1%만이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버팀목 역할을 하는 여노회 같은 곳을 후원해 보면 어떨까.
한 달에 커피 3잔 값이면, 두어 달 술만 한 번 안 마시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연대의 '기본'은 입금이다.
오늘부터 국세청의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이번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줍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공제 오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편된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서비스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항목을 추가했다.
이 항목을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총급여 기준 500만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초과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지난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정식으로 재계산해 환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적은.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근로자가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수) 개통했다.
이번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여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광주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을 크게 늘리고,연말정산시기에 맞춘 이벤트 등 맞춤형 홍보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4개에 불과했던 기존 답례품을 맛집·관광·체험상품 등 62개로 대폭 늘렸고, 그 결과 8월부터 4개월 간 운영된 신규 답례품이 총 판매량의.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3억 6천만 원이 모금돼 1억 1,200만 원에 그쳤던 전년 모금액의 3배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대전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답례품 확대와연말정산시기에 맞춘 이벤트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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